업주 "선의로 알렸는데 거짓말한 것처럼 보도... 피해자 어머니와 통화내용 공개 고민"

'33만원 닭강정' 사건을 알린 업주의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33만원 닭강정' 사건을 알린 업주의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법률방송뉴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을 알린 가게 업주가 "닭강정 업주가 거짓말했다"는 기사 내용에 반박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닭강정 가게 업주 A씨는 27일 자신이 처음 이 사건을 알린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글을 올려 기사가 "선의를 모욕했다"며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정황상 이런 것 같다고 추측한 부분은 있지만 절대 꾸며서 사실처럼 말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해당 기사에 '제가 조금 부풀려 얘기한 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휴대전화 개통, 300만원 갈취 등은) 제가 오버해서 글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 바 없다"며 "피해자 어머니께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해서 300만원 갈취했다고 말씀하신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어 "피해자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사실이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대한 질타는 받을 수 있겠지만 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피해자 어머니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가장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며 "공개 방식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33만원 닭강정' 사건은 A씨가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 33만원어치 주문을 받은 전후 사정과, 주문한 사람들에 대해 "영업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이 글에서 "주문자의 어머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안 시켰다고 하셨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표정이 굳으셨다"며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일단 전액 결제를 하겠다'고 답하셨다"고 썼다. 그는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왔지만 환불해드리려고 한다"며 "주문한 아이는 가해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당초 알려졌던 왕따나 집단괴롭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출사기 일당이 벌인 일로 드러났다. 그러자 한 매체는 이를 '닭강정 업주의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보도했고, A씨는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건 개요에 대해 "사건 피해자 B씨가 최근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사기 일당을 만났고, 1주일 동안 찜질방 등에서 함께 지내며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을 전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4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으나 문서를 위조해야 한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달아났고, 그 직후 경찰에 대출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출사기 일당은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B씨 집 주소로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우 변호사(법률 사무소 다오)는 "대출사기 일당이 사기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닭강정 주문으로 인한 가게 및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와는 별개로 이들에게는 대출사기로 인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드러난 대출사기 수법에 비춰 추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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