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유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출신고 하고 이혼소송 진행해야"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우리 아들이 베트남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해서 26일 만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한국에 와서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한국에 온 26일 만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연락도 안 되고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렸어요.

▲앵커= 그동안 26일 동안에라도 며느리로서 다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상담자= 네 다 해줬죠. 소개서를 통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업체를 통해서요.

돈을 1천500만원 정도 주고 결혼을 시켜서 왔다갔다하면서 한국 공부도 하고 베트남 생활비도 대주고 해서 결혼을 해서 왔는데 26일 만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앵커= 1천500만원은 결혼중개회사에 지급을 하신 건가요.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자= 자취를 감췄으니까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겠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니까 폐가 될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돈을 너무 많이 지한테 투자를 많이 했는데 행적을 감춰버려서 아마 계획된 것 아닌가 싶어요.

▲앵커= 손해를 입은 부분과 혼인신고 문제 등 변호사님과 해결 부분 얘기 한번 나눠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우선 며느리 되시는 분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 받아보셨나요. 국내에 있다고 나오나요.

▲상담자= 국내에 있다고 하는 것만, 그걸 받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아침에 아들이 출근을 했는데 퇴근해서 저녁에 오니까 가버리고 없었어요.

▲박영주 변호사= 그 증명원은 언제 발급받아 보셨나요.

▲상담자= 1월 23일날 갔거든요. 1월 23일날 갔으니까 전날 전날 돼서 알아보니까요.

▲박영주 변호사=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모르신 상태네요.

▲상담자= 한국에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갈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바로 가출신고도 냈고요.

▲박영주 변호사=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긴 어려운 상황같은데요.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담자= 네.

▲박영주 변호사= 우선은 가출신고하신 접수증이 있으시죠. 그 접수증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담자= 제가 알아보니까 가출신고로 이혼소송을 내니까 거기서도 빨리 끝날 수가 없는 게 상대가 한사람 밖에 없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쪽말만 듣고 가출신고를 내서 그것으로 이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박영주 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을 하면 아마 국내에서 어디에 사는지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시송달 같은 경우는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니까 재판이 좀 다른 사건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지금 뭐 동거도 하지 않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이혼사유에 해당이 돼서 당연히 이혼은 되고요.

사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 일부는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 후 취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정을 가정법원 내부에서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잘 소명하시면 이혼은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썼다고 얘길 해주셨는데 지금 혼인관계 파탄이 며느리의 귀책사유로 파탄이 났기 때문에 법률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신데요.

지금 그 분이 자력이 없으시잖아요. 그 며느리 분에게서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돈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위자료라도 제외를 하더라도 빠르게 이혼소송을 해서 서류정리부터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며느리분하고 연락이 돼서 우리 서류정리라도 하자고 합의를 하신다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순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면 6개월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은 이혼을 하시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셨으니까 이것 먼저 진행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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