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가게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피해자 어머니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한 영수증.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캡처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한 영수증.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캡처

[법률방송뉴스] 20대 청년들이 집단으로 괴롭히던 친구 집으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한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6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점주 A씨가 33만원어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 33만원어치 주문을 받은 전후 사정과, 주문한 사람들에 대해 "영업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글에서 "주문자의 어머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안 시켰다고 하셨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표정이 굳으셨다"며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일단 전액 결제를 하겠다'고 답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왔지만 환불해드리려고 한다"며 "주문한 아이는 가해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로 여겨졌던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가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피해자는 20세, 가해자는 21~24세로 모두 성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고교 시절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닭강정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역형이 나오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부분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발할 경우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안진우 변호사(나혼자법률 사무소)는 "장난 전화로 음식을 배달시킨 후 음식값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의율될 수 있다"며 "별도로 음식값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피해 음식점은 음식값만큼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가 음식값을 지불하였는데 이는 음식값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지불한 것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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