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갈등 등 2019년 기해년 법조계는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선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어느 한쪽으로 급속한 쏠림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들이 이어졌습니다. 법률방송 선정 '2019 7대 판결’을 ‘카드로 읽는 법조’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검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 제24조 제2항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강력한 워딩을 써가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검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얻어 보완을 약속하는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휴대폰으로 찍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30대 남성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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