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내용 동의 못해... 법원의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을 것"

[법률방송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5분쯤 감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딱딱한 표정의 조 전 장관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장관]

"122일입니다.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에 외부 지시가 있었냐”,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임에도 조 전 장관 지지자들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나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18개 중대 경찰력을 법원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고,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