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안 해
김칠준 변호사 "권한남용 감찰 중단 사실 아냐... 구속 사유 없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법률방송뉴스]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4시간 20분 만인 오후 2시 50분쯤 심문을 종료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동부지법 바로 옆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은 구속 수사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중단'이 가능하려면 특별감찰반에 수사권이 있어야 하는데, 감찰은 수사권 없이 사실 조사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재수 감찰 관련 4차례 보고가 있었다"면서 "3차 보고까지 감찰이 계속 진행됐고, 4차 보고 때 감찰을 종료할지 계속할지, 종료하면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수사의뢰를 할지 소속기관(금융위원회)에 넘길 것인지 등 올라온 의견 중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에 외부의 지시가 있었나',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는가', '직권남용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될 경우,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이른바 '윗선'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등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안에 가족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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