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광화문집회 불법·폭력행위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불법 집회 주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성향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범투본 회원 40여명이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범투본은 이후 지금까지 3개월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노숙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자 경찰은 오후 6시~오전 9시 집회 제한을 통보했으나 범투본은 불응했다.

범투본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전 목사에게 내란선동, 폭력집회 등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범투본은 "경찰이 이미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는 전 목사에게 뜬금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전 목사는 그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4차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출국금지 및 체포영장 신청 방침을 밝히자 지난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집회 현장 영상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을 선동하고, 불법 기부금을 걷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저놈을 빨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주사파 50만명 척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발언하는 등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고 헌금을 걷은 것과 관련해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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