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 조항... "막판 조항 신설, 절차도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대검찰청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대검찰청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에 의해 지난 25일 공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최종안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며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

그간 공수처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온 검찰이 공개적으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법안 원안에 없던 내용이 갑자기 포함되자 강경한 의사 표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안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24조 2항)을 문제삼았다. 그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청와대나 여권에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 수사 개시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러한 24조 2항의 내용뿐 아니라 법안 원안에 없던 내용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막판에 갑자기 신설된 절차적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해당 조항은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어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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