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공개 출석... 구속 여부 따라 거센 후폭풍 예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에 외부의 지시가 있었나',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는가', '직권남용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될 경우,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이른바 '윗선'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등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안에 가족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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