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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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군에게 "게스(GUESS) 티셔츠는 섹시한 여자가 입는 것"이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해군 부사관에 대한 견책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법원장 이승훈)는 해군 A부사관이 부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계는 마땅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부사관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한 음식점에서 B씨 등 여군 2명 등과 사복을 입고 참석한 회식에서 "회식 자리에 이런 옷 입고 오면 안 되고, 이런 옷은 아가씨들 만날 때나 입어야 하는데"라는 발언을 했다. 이어 건배 제의를 위해 일어선 B씨에게 "게스는 섹시한 여자가 입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A부사관은 이 발언으로 해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자 불복해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부사관은 "이런 옷은 아가씨들 만날 때나 입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설령 그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도 견책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회식에 참석한 상당수 부대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징계 사유와 관련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회식 분위기와 발언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며 A부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 분위기가 매우 자유로워 일부 부대원이 건배 구호로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가 개별 하급자를 상대로 한 성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행위는 해당 하급자 또는 같은 성별의 다른 부대원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줬다"며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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