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국정농단 진상 규명, 보충 수사 부정축재 재산 환수... "이명박 정부 의혹까지 들여다보겠다" "87년 헌법 수명 다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정 헌법 국민투표

 

 

[앵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개혁 공약 관련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첫 장 첫 페이지 첫 번째 공약은 ‘적폐 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효정 기자와 함께 ‘적폐 청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제일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약인데, 모두 8개 예요. 우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공약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가칭 ‘적폐 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보충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의 국가 귀속 등 후속 조치들을 추진하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다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세 연설 들어보시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 4월 30일 신촌 유세 현장]

“최순실 없는 나라, 원하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해서 국가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 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축재 재산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비리와 부패는 다 까보겠다는 건데,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반부패 개혁을 뒷받침 하겠다는 구상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 가칭 ‘국가청렴위원회’라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뇌물과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을 크게 강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일단 각오는 대단한 거 같은데, 다른 공약이나 조치들은 어떤 게 더 있나요.

[기자] 네, 우선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조치가 눈에 띄구요.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눈높이에서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밖에 가칭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해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공약도 아울러 제시했습니다 .

 

[앵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보니까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적폐 청산과 관련해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적폐 청산과 헌법 개정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기자] 네,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가 말씀하신 개헌 관련 공약인데요.

한마디로 87년 6월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그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론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이 들어 있구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반영해 국민주권시대를 지향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도 제시가 됐나요.

[기자] 네, 대선 후 정부에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18년 초에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당시 대통령/ 4월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개헌이 완성됩니다. 헌정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시행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이네요. 낡은 체제 정리와 청산이라는 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공약, 제대로 지켜지는지 주의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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