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남상진 변호사는 영화 '타짜'를 통해 상습도박 처벌 문제를 다룹니다. /편집자 주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타짜’는 허영만 작가(그림)와 김세영 작가(스토리)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현재까지 3편의 시리즈가 제작되었지만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본편보다 나은 속편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개봉한 ‘타짜 1’에서 김응수 배우가 연기한 곽철용이라는 캐릭터의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묻고 더블로 가!”, “화란아, 나도 순정이 있다”라는 대사들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어 김응수 배우는 ‘아이언 드래곤’이라는 애칭까지 생겼고 여러 편의 광고까지 찍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타짜’는 도박 영화답게 도박판에서 발생하는 승부와 속임수를 다루고 있는데, 시리즈 대부분이 마지막 도박판에서 주인공이 멋지게 복수하고 마무리를 하지만 도박판의 끝은 허무함과 상처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형법은 제246조 제1항 본문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도박의 경우 벌금형만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과 관련하여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도박은 ‘우연성’을 전제하는 것이라 보고,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영화 속 ‘타짜’는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타짜’에게 속아 도박판에서 돈을 잃는 속칭 ‘호구’는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보아야지 도박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제246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도박행위를 하였더라도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면 도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시 오락의 정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는 주위 사람들과의 일시 오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행위가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일시 오락이 자주 반복되면 도박죄로 판단받을 위험성도 있어, 일시 오락이라고 안심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화 속 도박판에서의 ‘타짜’들에게서는 우정과 의리, 낭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실의 도박판은 영화와 달리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점, 그리고 현실에서는 최종 승부에서 이기든 지든 모두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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