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 인터뷰 ①] 제11회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 수상한 홍지혜 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소송 무료변론 맡아... "우리사회 지속과 관련된 문제"
"미투 악용 안돼"... "여성·아동 문제와 약자 인권 위해 일하고 싶어요"

[법률방송뉴스] 성탄 전야인 오늘(24일)은 좀 따뜻하고 밝은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이 어제 오후 변협회관에서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8명의 변호사들에게 상을 수여했는데요.

법률방송이 오늘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8명 가운데 한 명인 홍지혜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나 양육비 미지급 등 여성·아동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한지 기자가 홍지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리포트]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열린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현장음] "우수변호사상 변호사 홍지혜."

변협 우수변호사상은 정의와 인권, 법률제도 개선과 문화 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우수변호사로 수상 되셨다면 앞으로 '내가 변호사들의 모범이고 얼굴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수변호사의 품위를 잘 유지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홍지혜 변호사.

이찬희 변협 회장 표현을 따르면 '변호사들의 모범이고 얼굴'이 된 소감이 어떠냐고 묻자 "조금 얼떨떨하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정말 기뻤는데, 어제 이후로는 조금 얼떨떨하기도 하고 또 그때 협회장님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 기획이사인 홍지혜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문직 여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기자 등 이른바 '세 보이는' 전문직 여성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싶지만,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업계가 좁다 보니 오히려 피해를 더 드러내지 못하고 쉬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막상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또 사회가 그래도 좁다고들 하고 그리고 도제식 교육이 이뤄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를..."

쉽진 않지만 그럴수록 피해를 드러내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홍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미투(Me Too)가 악용되는 데 대해선 강한 어조로 경계했습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또 한편으로는 미투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진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해롭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악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젠더 이슈 관련해 성폭력 문제가 관심사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작게는 여성과 아동의 생존, 크게는 사회 전체의 지속과 관련된 문제라는 게 홍 변호사의 말입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일반 개개인 간의 채권·채무 문제와는 달리 아이 양육의 문제는 출산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아이의 교육이나 성장을 지원하는 문제는 2차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양육자의 채권 미지급의 문제는 일반 채권과는 달리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공익적인 취지가 훨씬 더 크다고..."

홍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공개 사이트 '배드 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피소 사건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무엇을 위한 명예냐는 게 홍 변호사의 말입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지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판례에 보시면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요.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판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내년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알리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겁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저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서 양육비 미지급의 실태를 조금 더 알리는 효과를, 그래서 개선에 목표를 두고 조금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홍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아주 우연한 계기로 3살 아동 사망 의료소송 사건을 맡게 되면서 현재는 의료소송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의료소송을 맡게 됐는데 그 사건은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동병원에서 항생제를 투여맞고 바로 의식상실이 와서 결국에는 뇌사로 사망한 사안이었는데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는 개인적으로 다른 여타의 사건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었고 굉장히 보람을..."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그 어렵다는 의료소송에서 홍 변호사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운이 좋았다"며 웃습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의뢰인께서 현장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그게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CCTV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CCTV가 있고 그리고 진료기록부에 응급 처치가 미숙했던 점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운이 좋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런저런 의료소송 사건을 맡아온 홍 변호사는 내친김에 의대 대학원 의료법 윤리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의료소송 관련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저는 2019년 한 해 동안 5년차 변호사로서 정말 어떻게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는데. 내년에는 모교 의과대학 의료법 윤리 통합 과정에 진학을 할 계획이고 석박사 학위를 통합 과정을 한꺼번에 학위를 따는 것을 목표에 두고..."

여성과 아동, 의료. 홍 변호사의 관심 분야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얘기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간혹 낙태죄가 아예 전면 폐지돼서 낙태가 전면 허용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아닌 게 분명하니까요. 낙태가 아주 피치못할 사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생명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로 좋은 방향의 (법안)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면 변호사 6년차, 아직 시작이라면 시작인데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냐"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대한변협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사람들의 고마운 신뢰를 잃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의 아주 큰 욕심이라면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변호사라면 나는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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