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가운데) 대한변협 회장이 23일 열린 제11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이찬희(가운데) 대한변협 회장이 23일 열린 제11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은 지난 2017년부터 분기별로 '우수변호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제11회 우수변호사 수상자는 길명철, 이상욱, 홍지혜, 김영일, 최운희, 박희경, 정은영, 유현경 변호사 등 8명이다. 변협은 “정의와 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 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길명철 변호사는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으로 단체 창립을 주도하고 관련 법률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일 변호사는 수원경실련 집행위원, 천주교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 등 NGO 활동에 기여했다.

박희경 변호사는 국선전담 변호사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권리 구제 및 사법신뢰 향상에 기여했다.

유현경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점자판결문 교부를 거부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이상욱 변호사는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관세 관련 규제 개혁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은영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지 차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 점이 평가됐다.

최운희 변호사는 3천여 건의 국선변호 활동과 24건의 국민참여재판 수행으로 피고인 권리 구제에 힘썼다.

홍지혜 변호사는 직장 내 여성 괴롭힘, 양육비 미지급 사건 무료변론 등 여성을 위한 공익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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