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 받았어도 강등 징계 적법... 공직사회 국민 신뢰 실추"

[법률방송뉴스] 검찰 공무원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검찰 공무원에 대한 강등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장모씨는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B씨의 사업에 6천 5백만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장씨는 이후 원금과 수익금을 더해 1억 6천 8백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차액인 1억 3백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장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1심에서 뇌물 유죄를 선고받은 장씨는 그러나 2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장씨의 파면 처분을 심사하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장씨는 해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고 이겨서 검찰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검은 이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장씨에 대해 강등 징계를 의결했고 장씨는 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장씨는 "해당 징계사유는 시효가 이미 지나 강등 처분은 징계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하지만 장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 공무원인 장씨가 사기 피의자와 교류하며 돈을 거래한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다”고 장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기존 징계에 대해 불복 절차를 거치는 동안 징계시효가 지나는 경우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존재해도 이를 징계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씨가 무슨 재주로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진 모르겠지만 장씨가 사기 피의자 A씨에게 투자를 하는 동안에도 A씨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기꾼인지 알면서 거금을 투자한 검찰 공무원, 결과적으로 사기를 안 당하고 1억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검찰 공무원, 사기 치는 와중에 검찰 공무원 수익금은 살뜰히 챙겨준 사기꾼, 참 요지경이라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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