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23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개시 의견 제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23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개시 의견 제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8차 사건 직접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의 재심 사유가 인정돼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개시 의견의 근거로 "재심 청구인 윤모(52)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인 이춘재(56)의 진범 인정 진술이 나왔고,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불법감금·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씨를 8차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서 조작과 관련해 검찰은 "8차 사건 당시 윤씨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 상의 '현장 음모'에 대한 분석값은 실제 현장 음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STANDARD'라는 표준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과수 감정서의 '재심 청구인의 음모'에 대한 분석값은 윤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다른 제3자의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국과수 감정서에 조작이 아닌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경찰의 재수사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다. 검찰과 경찰은 그간 이춘재 8차 사건 조사 내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은 또 "8차 사건 현장에서 채취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체모 2점도 감정해야 한다"며 "법원에 문서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추가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됐다가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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