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검찰이 송철호 시장과 내가 단둘이 개인 대화한 내용 녹취 들려줘"
"업무수첩으로 알려진 건 개인적 메모장에 불과... 이번 사건 허위사실 없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검찰이 자신을 불법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검찰이 자신을 불법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23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시장과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검찰이 불법 도·감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며 "해당 녹음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전문공보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이 언급하고 있는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 부시장 본인에 대한 조사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밖에 조사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드러난 인물이다. 그는 지난 6일과 7일, 20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저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며 "대검과 법무부에 도·감청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그 근거로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지난 12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31일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고 바로잡으려고 할 때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당신과 송 시장이 증거인멸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며 "이 녹음 내용은 제가 지난 12월 6일 3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제가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으로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나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며 "시장과 둘만의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송 부시장은 각종 의혹이 적혀있다는 이른바 '업무수첩'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명백히 업무수첩이 아니다"라며 "업무수첩은 6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인데 지극한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부분 공무원으로 살아온 일생 전체를 걸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허위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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