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해 검찰 '권력 눈치보기' 식 수사 차단 검찰 독점 수사권 ·기소권 분리, 수사권은 경찰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 국회 출석도 의무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당선 일성으로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는 법률방송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오늘 법률방송뉴스는 정의와 상식, 원칙과 직결되는 문 대통령의 사법 개혁 관련 공약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 중 맨 위에 올라있는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일단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식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검찰엔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남겨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수사의 실효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도 넘겨줄 생각입니다.

 

[제3차 대선 후보 TV토론회 / 4월 23일]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아 경찰한테도 영장 청구권을 줍니까.

문재인 대통령 : 예.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눈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아니 그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 아닙니다. 수사권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총장 임명에 권력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찰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억제, 검사 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한 검사 징계의 실효성 확보 등도 주요 공약입니다.

검찰 외부 견제 기능도 크게 강화합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또는 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 등도 부활시킬 계획입니다.

검찰 힘 빼기와 공평무사한 수사와 기소.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을 요약하면 이 두 마디로 압축됩니다.

[스탠드업]

인권변호사로, 노무현 정부 시절엔 민정수석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엔 변호인으로, 누구보다 검찰 생리를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실행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뉴스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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