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최민수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민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국민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민수는 "화해하고 용서할 것"이라며 "올해가 가기 전 굉장히 큰 뜻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다. 이런 일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의미있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민수 측은 "상대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도 일부는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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