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20일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관세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하지만 “밀수품들이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3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면서도 “관세 행정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46차례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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