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댓글조작'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1월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댓글조작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1월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댓글조작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년 1월로 한 달 가까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내년 1월 2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1심 때도 선고공판이 닷새 미뤄진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선고가 한 달 가까이나 미뤄진 것은 재판부의 고심이 드러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워낙 기록이 방대해 결심에서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도 빠듯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며 "결심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이 서로 의견서 공방을 3차례 정도 한 만큼, 재판부가 이를 파악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김 지사의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이 댓글조작 댓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자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구형량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더 높은 구형량이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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