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조 "만성적 인력 부족 시달려... 근무환경 개선 필요"
공단 “변호사들 높은 임금에 65세 정년 보장... 체질 개선해야”

▲신새아 앵커= 12월 20일 법률방송 'LAW 투데이',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업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어보이는 변호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동조합 얘기인데요. 이호영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 초에 이어 다시 한 번 변호사들이 집단행동을 결의했네요.

▲이호영 변호사= 이렇게 변호사들이 집단 행동을 결의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올 초에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 노조가 파업을 시도했다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사측과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 임시총회를 열고 변호사 노조가 총 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는데, 재적 인원이 지금 노조가 89명 중 80명이 투표를 해서 그 중에 1명을 제외한 79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일단 총파업을 가결이 된 것이고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변호사 숫자가 너무 적다, 사건 수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변호사 숫자가 적으나 변호사를 좀 더 채용하든가 아니면 변호사 1인당 사건 수를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청을 공단 측에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현재 공단의 이사장이 조상희 이사장인데요. 조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변호사들의 신분이 지금까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반발이 일어나 이런 갈등이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공단 측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작년 3월에 처음으로 변호사 노조를 만든 공단 변호사들이 평균 1억이 넘는 고임금과 65세  정년 보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변호사를 고연봉과 정년보장 등이 공단 쪽에 부담이 되니 체질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 신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단 측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노조 측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이제 올 초에 파업이 한 번 가결됐지 않았습니까. 물론 철회하긴 했지만요.

이 때 노조와 공단이 얘기한 것이 “계약직과 정규직을 같이 채용하되 채용비율은 추후 협의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서 파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지 않고 철회를 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공단 법무관 인력이 감소가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 때 또다시 계약직을 뽑는다고 하니 노조 측에서는 이것은 기존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 직원들이 공단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문제다, 나아가서 변호사 노조와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등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들을 철회해라 해서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공단과 변호사들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적인 게기는 조상희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뽑겠다고 한 것이 어찌 보면 갈등의 시발점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보면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 인력이 기존보다 대폭 줄었는데요.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찾아봤어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가 법사위 국감을 받는데 보니까 특히 지금 보면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 인력이 원래는 253명 정도 됐었는데 작년 국감 자료에선 구조공단 변호사 인원이 10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선에서 소송 구조를 담당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사건 수는 늘어나는데 변호사 수는 줄어드니까 이것은 변호사들도 힘들고 찾아오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게 공단 노조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반면 공단 측은 “변호사들이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구조공단 입장에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국회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공단 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계속 맞붙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변호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파업이 가결됐지만 당장 실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노조 관계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차질을 빚는 문제들이 있어서 지도부가 파업 시기를 다시 추후에 결정할 것이다, 밝히고 있다고 하니까 파업을 하긴 하겠지만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이것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자꾸 빚어지는 공단과 변호사 간의 갈등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공단 변호사 노조와 공단 측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공단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본연의 임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소송 구조 활동이거든요. 이러한 소송 구조 활동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로 공단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지를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조공단의 변호사가 105명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 일반직이 495명 또 서무직은 141명 그러니까 변호사 1명에 직원이 오히려 5~6명 정도가 돼서 이게 결국 법률구조공단도 어찌 보면 국가에서 설립한 로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로펌 같은 경우 변호사가 가장 많고, 왜냐하면 로펌이 하는 일은 법률 업무니까요.

변호사들이 많고 직원들은 서브로 송무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국가가 설립한 로펌의 변호사 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실제로 법률구조공단을 가보면 일선 민원인들의 상담을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단히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의사 대신 직원에게 진료를 받는 꼴이기 때문에 이게 법률구조공단이 당초 설립된 1980년도에는 변호사 수가 2천명도 안 됐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3만명 변호사가 됐거든요.

이렇게 변호사가 많은 시대에 변호사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인, 국민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 법률구조공단이 참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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