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PD 측 "사실관계는 인정, 법리적으론 다투겠다... 비공개 재판 요청"
재판부 "부차적인 피해 생기는 것 막아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재판 조율"

[법률방송뉴스]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PD 등 제작진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론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스X101 제작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본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사기죄나 일부 업무방해죄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배임수재죄는 부정청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와 안씨 등의 범행동기와 경위와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어 이 부분도 변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댓글 등으로 인해 오해도 많이 받고 있고 증인들도 나오기 꺼려하는 입장이라 가능하면 재판을 비공개로 해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부차적인 피해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PD 등은 그룹 ‘워너원’과 ‘아이즈원’, ‘엑스원’을 배출한 프로듀서 오디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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