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횡령 등 형사고소... 처분 금지 가처분 고시문 어겼다면 공적물 표시무효죄"

▲전혜원 앵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저는 부산에서 조그만 고철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6년도에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 40톤 전기로를 저희가 전라도에 있는 업체로부터 계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서 경남 산청에 파인테크라는 공장에 우리가 그 물건을 보관했습니다.

보관을 하는 도중 그것을 우리가 외국이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팔려고 보관 중에 있었는데 저랑 같이 돈을 투자한 사람이 그 쪽 땅주인하고 공장 주인하고 결탁이 있어서 그 기계를 제 동의 없이 팔았습니다.

팔아서 다른 데다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기 전에 저희가 그러한 정보를 듣고 그걸 판매를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놨는데 가처분 신청을 해논 고시문을 무시하고 그것을 반출했습니다.

고철로 해체작업을 해서 반출을 했는데, 제가 그 과정에 고시문을 붙여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친구도 그렇고 보관 중인 공장 사장도 그렇고 이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놓은 결정문으로 인해서 고시가 됐으니까 이 물건을 훼손하거나 바깥으로 반출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때 당시 112에 전화해서 경찰관이 출동했는데도 그것을 제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 하는 말이 경찰관들이 “이건 민사니까 윗선에선 민사에 관여를 못하게 하더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기에 대한 것도 논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가서 얘기하니까 “그것은 판사님이 결정을 내린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법원 집행관실에 가서 얘기하면 조치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길래 제가 다시 집행관실에 가서 집행관 친구한테 “지금 이쪽에 고시문을 붙여놨는데 저쪽에서 자기들 맘대로 훼손을 하고 바깥으로 반출을 시키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니까 그쪽에선 “경찰에 신고를 해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니 다시 법원에 가서 얘길 하면 법원에서 조치를 해줄 것이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것을 원래는 집행관이 나가서 “이거는 지금 고시증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니 작업을 하지 마세요. 반출시키지 말고 철수하세요”해야 하는데 거기 집행관이 저한테 한 얘기도 있고 제가 녹음해둔 것도 있지만 그 무력으로 뭐 막든지 막아라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앵커= 그럼 물건은 이미 팔린 거군요. 시기는 언제죠.

▲상담자= 올해 초에 팔렸습니다. 1월 11일이요.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변호사님과 상담해보겠습니다.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몇 가지 여쭤볼게요. 물건을 반출하신 분이랑은 어떤 관계이셨나요. 동업자 관계셨나요.

▲상담자= 저희는 사업자 면허가 있고 그 분은 사업자 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장으로 돈을 넣고 그 돈을 가지고 그 기계를 같이 매입을 해서 작업을 한거죠.

▲최종인 변호사=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선 대표자로서 당연히 경영에 관여를 하셨을 것이고, 동업자분께서는 경영같은 데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셨나요.

상담자=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이 조직폭력배하고 같이 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온 애를 거기다 감시하는 식으로 몇일에 한번씩 데려다놓고 있던 적도 있고요.

지금 그 친구가 동업이고 뭐고 다 떠나서 법에 이렇게 다 신청을 해놨고 그 분이 저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분이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최종인 변호사= 제가 왜 그분이 동업관계에 있었냐고 여쭤봤냐면요. 그 사람이 경영에 참여를 안 하고 단순히 출자만 한 것이라고 하면 동업관계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동업을 한다고 하면 조합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게 공동으로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일방이 단순히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를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종의 ‘익명조합’이라는 것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기계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기계를 살 땐 선생님이랑 그 분이랑 같이 돈을 같이 합쳐서 기계를 구매하신 건가요.

▲상담자= 네 맞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그러면 지금 가처분 결정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기계를 임의로 반출을 했다면 해당 기계는 아마도 두 분의 조합재산이 돼서 합유 관계에 있는 재산이다 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산을 그 사람이 무단으로 방출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절도가 될 수도 있고 횡령죄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가처분에 결정문에 붙어있는 고시문을 고의로 훼손했다고 한다면 이건 공무상 표시무효죄라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서 고소하시면 그 범죄로 해서 처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상담자= 저는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적물 표시무효죄로도 고소를 해놨고요. 저랑 같이 하는 친구가 연고가 부산입니다. 부산사상경찰서에 횡령으로 해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작물로 해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인 변호사= 그 부분이 장물로 취득했다는 건 아마 이 재산의 소유권이 합유 재산에 해당돼서 선생님한테도 소유권이 일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장물 취득죄로 고소를 하셨던 거겠네요.

▲상담자= 그렇죠. 제가 그것도 고시증도 붙여놨고 이 물건도 지역물건이고 제가 계약서라든가 모든 걸 그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당신은 지금 속고 이것을 샀으니까 고소해라”라고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저를 보란 듯이 그 물건을 반출해갔습니다.

고시증이 부착돼있는 상태인데 제가 저쪽에서 고시증도 있고, 지제물건이라는 걸 인지를 시켜줬는데도 강제성으로 자기들이 물건을 반출시켰을 때는 장물로 취득이 안 되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매입한 사람이 해당 기계가 가처분 결정이 났던 재산이라든지 소유권이 합유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았는지 몰랐다는 건지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처분이 달라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사과정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의지와 사안 복잡성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상대방 장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게 있다면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그런 것들을 많이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물을 취득한 사람 경우엔 얼마나 수사를 조속히 받고 협력하냐에 따라서 수사기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와드릴 방법은 다 말씀 드린 것 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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