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접촉 사고와 접촉 사고 과실비율 같게 평가...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따져 비율 결정

[법률방송뉴스]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진 주행중인 블랙박스차량(이하 ‘블박차’)과 차선 변경 시도를 하는 차량간 고속도로 비접촉 사고입니다.

블박차 고속도로 1,2,3,4차선 중 4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블박차가 빠른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이 느린 것입니다. 시속 100㎞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량이 들어옵니다.

이번 사고에는 상대편 보험사가 “비접촉 사고니 50 대 50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깜박이를 켜지 않고 들어간 우리의 잘못이 있으니 60 대 40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박차량측이 “말도 안된다”고 따지자 상대편 보험사가 마지막이라며 “70 대 30으로 하시죠”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측 보험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70 대 30까지 해갖고 왔어요. 더 이상은 무리이니 이 선에서 마무리하시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몇일까요.

블박차 소유자가 보험사 담당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약 부딪혔으면 몇 대 몇인가요?”

“부딪혔으면 이런 경우 80 대 20, 혹은 90 대 10입니다. 하지만 부딪치지 않았으므로 60대 40 혹은 70대 30입니다. 잘하면 90 대 10까지 갈수도 있고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런 사고가 났을 경우 100명중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부딪혔을 때 80 대 20이면 100명 중 20명은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4차로를 잘 가고 있는데, 3차로 가는 차들의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네. 그럼 나도 3차로로 가는 차량과 속도 보조를 맞춰야 될까요? 자동차는 기차가 아닙니다.

기차는 앞차와 뒷차가 기차놀이 하면서 나란히 가지만 자동차는 어떤 때는 4차로가 잘 빠지고, 어떤 때는 3차로가 더 잘 빠지죠. 4차로 아까부터 100㎞로 가고 있었는데 3차로 차가 브레이크 잡는다고 나까지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나는 나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차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려고 할 경우 양보해줄지, 아니면 클락션을 눌러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를 줄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깜박이도 안켜고 2m 앞에서 갑자기 쭉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피합니까? 만약 부딪혔다면 당연히 100:0 이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런 경우 70 대 30이면 충분하다고 하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실비율과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과실 비율 사이에 상당히 괴리감이 큰 것이죠.

그런데 겨우 피했더니 거기서 20%를 또 삭감한다니. 부딪혔을 때 80 대 20 이라면 아하 보험사는 100 대 0의 기준이 엄격하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텐데 피했다는 이유로 다시 20%를 블박차에게 책임을 물린다니 말도 안되죠.

부딪쳤으면 차 두 대가 망가졌을텐데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차 한 대만 망가졌죠.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할 판에 피했기 때문에 책임을 더 지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4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 외에 잘못이 있나요? 3차로로 가던 차가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신도 잡으면 될텐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4차로로 들어온 것 때문에 이번 사고가 난 것이죠.

그리고 법원은 부딪칠 때의 과실비율을 겨우 피했을 때의 과실비율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부딪혔다면 100 대 0이죠. 그런데 그것을 겨우 피했죠. 그러면 똑같이 100 대 0입니다.

보험사가 적용하는 과실은 이 책을 보고 제시한 것인데요. 이 책에 보면 많은 도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 252번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간 사고는 기본이 70 대 30이다라고 되고 있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80대 2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은 지금처럼 근거리 접촉 사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클락션을 미리 해 주지, 혹은 양보 좀 해주지 이런 다툼이 있을 때 과실 산정 비율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오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 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