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기존 연체 정보 등 통상 5년까지 관리... 5년 넘으면 신청할 수 있어"

▲상담자= 안녕하세요. 제가 인감을 잘못 떼어줘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신용불량자 된 지는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파산하고 면책까지 받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신용이 안 살아요.

카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신용이 안 되니까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파산하고 면책받은 지는 5년 채 안 됐어요.

▲전혜원 앵커= 일단 신용회복 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사님과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서 변호사님, 인사 나눠보시죠.

▲서혜원 변호사(법률사무소 혜원)=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혜원 변호사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에 받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담자= 정확한 것은 4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서혜원 변호사= 아직 5년은 경과되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상담자= 5개월 더 있어야 5년 되는 것 같아요.

▲서혜원 변호사= 그렇군요.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권 채권자들이 기존 연체이력정보 등을 최장 5년까지는 관리를 하면서 고객님의 신용평가를 활용하는 자료로 쓰고 있어요.

면책결정 이후에 5년 정도는 아마 연체이력, 휴대폰이라든지 기존에 쓰고 계신 인터넷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체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해요.

연체이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신용관리를 하셨다면 아마 5년이 지나고 나서 또 바로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연체 없이 잘 관리 하셨다면 새로이 한번 신용카드 발급하기 위해서 이용하셨던 금융기관이라든지 한 군데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몇 군데 상담 절차를 진행해보시면 발급 여부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 그런데 휴대폰 이런 것들은 제 앞으로 다 돼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돼있는데 카드만 그렇잖아요. 급할 때는 돈이 없을 때 카드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서혜원 변호사=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은데 8월이면 5년이 채워진다고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파산 전에 연체하셨던 이력들을 금융기관에서 5년 정도 보관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보관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새로 연체이력이 발생하시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이용하시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새로운 금융기관에, 카드회사에 신청을 해보시면 아마 발급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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