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탄핵심판 내년 1월 시작될 듯... "상원에서 부결될 것" 전망
상원 의석 공화 53, 민주 45, 무소속 2...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혐의와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 먼저 진행된 권력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두 혐의 중 하나라도 가결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사원조를 고리로 정적인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원의 탄핵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탄핵조사위 출석 거부를 지시하는 등 의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원은 하원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심판 시작일은 공화, 민주 양당이 합의해 정하는데 내년 1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사상 하원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사례는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등 2차례로 모두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모두 부결됐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소추됐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의 표결 직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3번째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더구나 재선이 아닌 첫 임기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미 하원 재적 의석 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 중 민주당 233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민주당 재적 의원 수가 과반수(216명)를 넘는다.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 무소속이 2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석이어서 일부 이탈 표를 감안해도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유사하다. 하원이 검사, 상원이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원은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일종의 탄핵재판을 진행하고, 하원은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해 심판에 참가한다.

심판 절차는 상세히 규정된 것이 없다. 심리기간과 증인 소환 여부, 증거 채택 여부 등 구체적인 규칙은 상원 내 정당들이 논의해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상·하원 구분 없는 국회 단원제인 한국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반면 양원제로 구성된 미국은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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