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오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오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문모(52)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지난 5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송 부시장이 제보한 4쪽짜리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에 하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삭제되고 죄명과 법정형이 덧붙여지는 등 가공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관 출신인 문 사무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송 부시장이 제보한 문건과 문 사무관이 작성한 문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이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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