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법률영역 인공지능 도입의 현실과 과제 심층 토론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어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AI 육성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법원에선 오늘(18일) 'AI와 법,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시기와 속도의 문제이지,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법률 영역에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심포지엄인데요.

법조계와 AI 관련한 업계 전문가 등 수백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심포지엄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오늘 심포지엄 제목은 'AI와 법, 그리고 인간'입니다.

AI, 법, 인간. 단어 하나하나가 묵직한 문제의식과 주제를 담고 있는 화두입니다.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의 업무에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 시기와 속도의 문제이지 인공지능 역시 언젠가는 법률 영역에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업무의 전산화는 그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대한 법률정보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축적된 법률정보는 인공지능에 의한 활용의 문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은 '사법, AI를 만나다' '인간 AI에 손을 내밀다' 'AI 시대 다시 인간을 돌아보다'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제1세션 '사법, AI를 만나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엑소브레인 연구총괄책임자는 '엑소 브레인'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들고나왔습니다.

엑소 브레인은 쉽게 말해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이나 능력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자연어로 기술된 언어를 맥락과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정답을 추론해 생성하는 것, AI가 법률 영역에 들어오기 위해 넘어야 할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김현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엑소브레인 연구총괄책임자]
"기계가 현재 자연어를 이해하는 수준은 문법은 언어학자 수준으로 잘 구분해요. 문법이라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라든지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분하는 것은 언어학자 수준으로 정확히 잘하는데, 언어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일부 선도적 기업에선 AI가 이미 기업 법무 업무에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표준계약 검토나 문서 비교 같은 단순 업무 자동화에서 계약조항이나 선행 사례 등 검에 대한 지능검색, 나아가 위험 판단 같은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까지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유병규 법무실장 / 삼성SDS 전무]
"AI가 정말 리걸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것은 기업의 계약서 검토 영역이지만 다른 영역에서 보게 되면 법원 같은 경우는 판결문이라고 하는..."

법원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적된 기존 전자소송 문서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 형태로 인공지능과 결합시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등 재판 업무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소송은 사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 중심의 사법서비스를 강화하며, 재판사무에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와 인간' 관련한 세션은 AI에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등 철학적이고 법적인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의 책임을 인공지능차를 제작한 쪽에 부담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물어야 할지와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취지로 AI가 잘못된 판단이나 해석을 제공해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I를 개별적인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 봐야 할지,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금치산자나 동물처럼 다뤄야 할지 등의 문제입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인문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연관될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이나 자문과 같이 고도의 종합판단이 개입되는 법률분야에서 인공지능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법조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시기와 속도의 문제이지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법률 영역에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일치된 전망입니다.

인공지능이 법조 업무와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