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원리금 상환 안 했는데 법적 조치 없으면 소멸시효 완성... 안 갚아도 돼"

▲상담자= 20년 전쯤 IMF 때니까 1997년, 9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농협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1천500만원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까지 연락 같은 것이나 통보 같은 것,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파산 신고를 해서 작년 2월 14일날 확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변호사님이 이것은 오래돼서 안 넣어도 된다고 해서 안 넣고 다른 은행이나 5년 전에 대출 받은 것으로 사업하다가 파산신고를 해서 2월 14일날 면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에 했던 농협이 마음에 걸리는 게 차후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재판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차압들어오거나 그런 게 있나요.

▲ 전혜원 앵커= 지금까지는 파산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면책을 받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든지 일을 하실 때 마이너스 통장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신 거네요. 우선 신청 당시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서 목록에서는 제외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네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인데요. 선생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98년, 20년 전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 농협 측에서 선생님에게 민사소송을 걸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담자= 없었어요. 그게 있었다면 5년 전이나 6년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사업이라든지 다른 은행 대출을 받았으면 차압이 들어올텐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강문혁 변호사= 압류를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어떤 문서를 받거나 이런 건 없으신거죠.

▲상담자= 네, 전혀 없었죠.

▲강문혁 변호사=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을 할 때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뒤늦게 ‘어, 채권자 목록에 내가 빠져있다, 돈 달라“ 청구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게 두 가지가 다 근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채권자 목록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의로 알면서도 그냥 누락을 시켰다, 그러면 면책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 채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다만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이것은 빼도 좋다’ 해서 빼신 것이고요.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서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누락시켰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볼 여지는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농협에서 밀린 대출금 채무는 일단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대출받으신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혹시 중간에 대출금 원금을 갚는다든지 이자를 갚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상담자= 그것도 하도 오래돼서 20년 전에 그것을 했었는데 문제는 내가 5년 전이나 이럴 때 보면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대출을 그때 또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쪽에서 법원에 소송을 하든 뭘 하든 그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강문혁 변호사= 선생님께서는 최근 10년 내에는 기억하기에 농협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다거나 가압류를 당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 최근 10년 내 농협 대출금 원금을 갚는다든지 일부라도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농협 대출금 채무는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 또는 상법상 상사시효가 지났다고 보여요. 소멸시효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농협은 더 이상 선생님에게 대출금 채무를 법적으로 이것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소송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권리가 없어도 소송을 합니다. 특히나 채권추심업체들은 그런 것을 많이 해요.

이미 소멸시효가 다 지났는데 그냥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압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갚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선생님께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농협이 또는 농협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업체가 선생님에게 이 채권을 청구할 권리는 더 이상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 그전에는 아무래도 10년 전에는 그때 당시 농협뿐만 아니라 LG 카드나 이런 게 있어서 그쪽에서 전화오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당시 나도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도 공소시효가 카드회사에서 다른 금융쪽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넘어가서 전화 몇 번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원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데 내 양심상 내가 돈이 있거나 진짜 몇십억 있고 몇백억 있고 이러면 양심상 갚으면 되는데 나도 살기 힘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달에 5만원이라도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형편이 나아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강문혁 변호사= 선생님 사안을 정리하면 일단 예전에 파산신청 하셨을 때 이미 저와 같이 검토를 하신 거예요. 변호사님도 농협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지난 게 명확해 보인다, 굳이 채권자 목록에 넣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파산신청을 할 때 이것을 빠트렸다고 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설령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것은 선생님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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