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 패스트트랙 법안 폐기 촉구하며 의사당 난입
"이미 승리한 것"... 황교안 한국당 대표, 규탄대회 지지 독려
민주당 "이번 정치테러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사실상 사주"
경찰 내사 착수, CCTV 등 분석... 공모 관계 입증이 처벌 관건

[법률방송뉴스] 자유한국당이 어제에 이어 오늘(17일)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연이틀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이 방문객을 통제하며 어제 같은 폭력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는데 경찰이 어제 과격 집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국회의사당 본청 앞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운 보수단체 회원 수천명이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하며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100m 이내에선 집회가 허가되지 않은 국회, 그것도 본청 앞에서 수천명이 집결해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폐기 촉구 시위를 벌인 겁니다.

어제 집회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에서도 참석해 “우리가 이겼다”는 등 집회 지지 독려 발언을 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호루라기와 꽹과리를 동원한 집회는 저녁 7시를 넘어서야 끝났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 폭행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회 참가자 일부는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당직자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홍영표 의원도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과 위협에 휘말렸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지만 경찰이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일단 어제 같은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국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국회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은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가담자들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수사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 대상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번 정치테러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사실 사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설훈 의원과 국민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국회 본관 앞 집회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불법행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경찰의 거듭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집회 주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폭력 행위자 등을 가려내기 위해 현장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본청 앞에서 허가받지 못한 집회를 하며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해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퇴거불응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광훈 형사전문 변호사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집시법 위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섞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는 경찰 폭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거의 된다고 보이고요."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의 경우 불법행위 방조나 교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 / JY 법률사무소]
"만약 황교안 대표까지도 처벌 선상까지 가려면 집회를 하신 분들하고 구체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제 몇 월 몇 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공모한 게 나와야 하는데..."

국회 앞 불법 집회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견해를 표출할 수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구형 사유였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