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통해 입장 밝혀...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 확산 우려"
법조계 "일가 비리는 진술거부권 행사로 전면 부인.... 감찰 무마 의혹은 적극 대응하는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7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감찰 무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돼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는 물론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것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 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며 "다만 최근 보도 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전 민정비서관)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JY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해 “일가 비리 의혹 사건에서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사건 연루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서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관련성을 부인하기 힘들다”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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