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징역 1년6개월 선고...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등 집행유예

삼성전자 이상훈(왼쪽)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법률방송
삼성전자 이상훈(왼쪽)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삼성 계열사 노조 와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이들 외에도 노조 와해 공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한 총 32명 중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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