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무고자가 허위 입증 힘들다... 정신적 고통 가늠하기 어려워"

[법률방송뉴스] 여교사가 동료 교사와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갖은 뒤 남편에게 발각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처벌이 합당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여교사 A씨라고 하는데 동료 교사 B씨와 성관계를 갖은 뒤 준강간과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청에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A씨의 고소 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합의해서 성관계를 해놓고도 남편이 이를 알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해서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은 A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정부지법 형사4-3부 한정석 부장판사)는 하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단 무고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일부 감경 사유가 있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무고자 입장에서 강간죄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 증거가 된다.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 피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고죄는 피해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중대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고임이 밝혀지지 못했다면 B씨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뿌리에서부터 망가뜨릴 수 있는 성폭력 무고.

A씨 입장에선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무고를 했겠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 수위를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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