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시 수사과장 등 경찰관 7명도 입건"... 공소시효는 모두 만료돼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17일 오전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17일 오전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17일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11일 화성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함으로써 검경이 또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화성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했으나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경찰은 당시 검사 A씨를 입건한 데 대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화성 8차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조사해 당시 형사계장 B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장 C씨는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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