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0분가량 조서 열람에 시간을 썼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추가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한 3차례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된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당시 특감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했지만,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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