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악성 댓글 1차 고소 이어 오늘 2차 고소장 제출

가수 강다니엘. /법률방송
가수 강다니엘.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최근 공황장애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강다니엘(23) 측이 인터넷 악성 댓글 게시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을 악성 게시물이 집중되는 곳으로 지목하며 폐쇄를 요구했다.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16일 강다니엘 공식 홈페이지에 "추가로 선별한 자료를 통해 2차 고소장 제출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인 염용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소위 '프로듀스101 시즌 2 갤러리'(이하 '시즌 2 갤러리')의 폐쇄를 요구하는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시즌 2 갤러리에는 현재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는데, 이 중 상당수의 게시물은 강다니엘씨를 비방하며 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등으로 이는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법 게시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즌 2 갤러리에는 위와 같은 불법 게시물들이 하루에도 무려 수천, 수만 개씩 연일 지속적으로 게시됨으로 인하여, 강다니엘씨는 연예 활동 중단을 선언하게 됐다"는 것이 염 변호사의 설명이다. 

염 변호사는 "앞으로도 게시판 주제와 어긋나는 비방 목적의 악성 게시물을 발견하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게시 중단,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비롯하여 인터넷 게시판 폐쇄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강다니엘이 올해 상반기부터 우울증 및 공황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왔다"고 밝히며 "최근 극심해진 불안 증세를 호소해 휴식과 안정을 취하기 위해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다니엘 역시 팬카페를 통해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지, 정말 저 너무 힘들어요. 누가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라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호소했다.

지난 9월 강다니엘 측은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온라인 게시물을 선별해 모욕죄 등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워너원 활동 종료 뒤 원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지난 7월 솔로 앨범 '컬러 온 미'(Color on Me)를 발매 당시 트와이스 지효와 교제 사실이 공개돼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강다니엘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활동을 쉬고 있을 때도 지효를 만났으며 솔로 데뷔 쇼케이스가 끝나고 지효를 만나러 갔다는 소문이 퍼지며 일부 팬들에게 악플을 받았다. 또한 전 소속사와의 분쟁과 추측성 찌라시 등으로 강다니엘을 둘러싸고 도를 넘은 악플이 넘쳐났다.

강다니엘은 프로듀스 조작 여파에 이어 지난 3일 방송된 SBS MTV '더 쇼'에서 신곡 '터칭'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경쟁자인 AOA와 아스트로 팬들 사이에서 순위조작논란까지 제기됐다. '터칭'이 디지털싱글이라 음반점수가 없고 음원차트순위도 AOA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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