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증거인멸 공범' 적시 조범동 공소장 변경 허용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인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6일) 열렸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첫 재판인데 국민참여재판 제안을 조씨가 거부했다면서요.

▲남승한 변호사=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소병석 부장판사가 재판부인데요. 조범동씨에 대해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로 횡령 등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씨가 이미 3차례 정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 했기 때문에 오늘 공판기일이 첫 출석인데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원하느냐”는 질문에 간단하게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앵커= 조범동씨가 받는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남승한 변호사= 일단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라고 하는 것에 실질적 대표라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본인이나 배우자, 자식 등이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해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범동씨는 횡령, 주식취득과 관련된 허위공시, 증거인멸 및 교사은닉 등 혐의로 약 16개 정도의 공소사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씨는 이 중에 9개 관련으로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 공소장 변경요청을 검찰이 요청한 걸 법원이 허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검찰은 일단 처음 공소제기를 하면서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공범관계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을 허가신청 한 것이고 법원은 허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횡령했다고 해서 코링크PE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정 교수가 공범관계에 있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검찰은 8월 조씨와 함께 관련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도 공동으로 범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소장 변경에 조범동 변호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변호인은 증거인멸 은닉교사와 관련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책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교사 자체는 시인하는데 공모여부는 재판에서 판단해 달라고 얘기한 건데요.

은닉교사 자체, 본인이 한 것은 시인하는데 정 교수와의 공범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인하는 것이 맞고, 공범관계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취지에 비춰보면 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공모관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고요.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양형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공소장이 변경된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공범관계가 적시된 것입니다. 공범관계가 적시되면 공범하고 형을 반드시 얼마씩 나눠가지는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조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했다는 취지 자체는 법원이 보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변경될 정도의 중한 변경이 아니라고 본 것이고요. 공범관계만 적시한 것이니까 허가가 될 정도의 기초사실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조씨가 따로 특별히 의견을 얘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혹시 양형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해서 ‘나는 같이 한 것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런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뤄졌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정 교수 남매 수익보장과 관련해서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은 다음에 1억 5천만원이 나갔다는 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 여부인데요.

조씨 변호인은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서 코링크에 차입한 자금이죠. 5억원에 대해서 매달 정액이자를 준 것이지 이게 횡령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요.

검찰은 이사회 거친 적 없는 것 같고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 이런 점이 비춰보면 횡령죄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 주장을 어떻게 봐야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정식으로 대여된 금액의 이자라면 회계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지 검찰 주장대로는 모르겠지만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은 것이나 이런 것에 비춰보면 검찰 측 주장이 조금 더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횡령 여부는 회계처리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횡령하지 않은 정당한 자금이라면 회계처리를 안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횡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앵커= 첫 공판인데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전망해본다면 어떨까요.

▲남승한 변호사= 혐의가 많기 때문에 오늘 공방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들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공방이 있을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첫 기일은 흔히 의견 얘기하고 증거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에 관한 기일이라서 당연히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치열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향후 증거조사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는 죄 말고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하면서 쟁점이 오히려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는 증거인멸 교사만 시인한 정도하고 공범관계와 관련된 정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쨌든 재판을 쭉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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