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마크 리퍼트 전 미국 대사 피습 사건 관련 "민변, 북한 변호"
대법원 " “북변이 ‘종북 변호사’ 뜻하는 것으로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변호사들을 북한 변호, ‘북변’이라고 지칭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SNS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기종씨라는 문화단체 관계자가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기종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후 조사에서 미군의 군사 훈련과 관련해 미국 대사에 항의하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기종씨 변호인이 ‘북변’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하 의원은 "김씨 변호인은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이다. 민주 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다“는 등의 표현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변은 하 의원을 상대로 “해당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재판에서 “민변에 북변이 여러 명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하태경 의원 손을 들어줘 민변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북변’이라는 표현으로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은 하지만 1심을 깨고 민변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종북’이라 지칭되면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침해된다.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음이 인정된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16일) 다시 “북변이란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하태경 의원의 글 표현이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했다.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진짜든 허위든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종북 행위에 대한 적시 없는 그냥 ‘종북’이라고만 쓴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의견 표명이어서 법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재차 보장해준 판결이다"며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앞으로도 주저 없이 쓴소리를 할 것이다"고 적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전제인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 사이 논란이나 법리 논쟁은 그렇다 해도, “북한 변호, ‘북변’이라는 단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은 솔직히 쉽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북한 변호, 북변이라는 표현이 북한을 따른다, 종북 변호사라는 뜻 외에 달리 더 어떤 뜻으로 쓰인다는 건지, 북한 변호지만 북한을 따라서 변호하진 않는다는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아무튼 대법원 판결은 그렇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