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조서 곳곳에 욕설... 재판장, 검사에 "욕설 민망, 빼고 읽으시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측 "굉장히 엄격한 성격 때문... 상습 폭행 아냐"

[법률방송뉴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재판장이 “민망하다”며 검사에게 무언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민망하고 무엇을 요청했다는 것인지 재판 현장에 다녀온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형 검은 세단을 타고 법원에 나온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갑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을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선 이씨의 폭행이 상습성이 있는지 이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에 따르면 이씨는 “생강을 충분히 채워놓지 않아서” “구두를 주방에 갖다놔 냄새가 베어서” “일이 느려서” 등의 이유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책 등으로 때렸습니다.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향해 전지가위를 던진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진술조서에 워낙 욕설이 많이 등장해 검사가 피해자 진술조서를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 재판장이 “욕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검사님도 직접 그 부분을 재연하기 민망할 것 같다”고 말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은 이에 “화면에만 서증을 띄어주시고 욕설을 뺀 나머지 부분을 천천히 읽어주시면 욕설은 우리가 알아서 보겠다”고 제안했고 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 변호인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직원들이 속칭 ‘화분 사건’ ‘구두 사건’ ‘밀대 사건’ ‘전지가위 사건’으로 부르는 폭행 당시 쓰인 물건들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폭행을 당하고도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집에 가거나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특수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 변호인은 폭행의 ‘상습성’도 부인했습니다.

“오랜 기간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참아 온 이 씨가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 달라”는 것이 재판부를 향한 이씨 변호인의 읍소입니다.

이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다“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 변호인은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해가 바뀐 내년 1월 14일로 잡았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경비원, 운전기사 등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해 오는 1월 14일 오전 2번째 공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