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6일 오전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6일 오전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소환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했다. 김 전 시장은 전날에도 오후 2시부터 9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하명수사는 없었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걸 모른다고 하면 국민을 뭘로 아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또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압력을 넣으면서까지 진행한 것 아닌가, 계획적이고 거대한 조직에 의해 움직인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7년 12월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50)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송병기(57)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최초 청와대 제보 문건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울산경찰청에 하달된 과정의 문건들을 확보해 비교한 결과 일부 가공된 정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송 부시장이 정리한 문건도 나름대로 정연하고 짜임새 있게 작성됐으나, 청와대가 경찰청에 내려준 건 청와대 문서 형식으로 새로 작성됐다"며 "구체적인 부분이 추가되거나 제외된 부분이 있다. 내용은 겹치지만 전혀 다른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송병기 부시장 압수수색을 통해 송철호(70) 현 울산시장 시장 측이 2017년 가을쯤부터 울산시 내부자료를 입수해 선거전략을 짜는 데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문건 작성·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울산시 공무원들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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