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폭행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폭행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법률방송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폭행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고,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행위에 대해 다툼으로써 한 번 더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의 행위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씨가 던진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질문하자 이씨는 "(이견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등에서 경비원에게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를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장에서 직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등을 밀치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공판준비기일 당시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갑질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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