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31일 교통안전 특별기간, 20~30분 단위로 장소 옮겨가며 음주운전 특별단속"

[법률방송뉴스]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정부가 음주운전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음주운전 상시단속에 돌입하는 등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주변을 중심으로 밤낮없이 불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전국적으로 동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 사이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15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4∼2018년 사이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0만7천1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59건 꼴로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110만9천987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9.6%로 교통사고 10건 중에 한 건은 음주운전 사고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도 심각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지난 5년간 숨진 사람만 2천441명에 이르고 다친 사람도 18만6천391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요일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0시까지 3천433건, 토요일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3천477건 등 금요일 오후 10시∼토요일 오전 2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또 토요일 오전 2∼4시 2천455건, 오전 4∼6시 1천911건, 오전 6∼8시 1천383건 등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불타는 금요일’, 이른바 ‘불금 후유증’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체 교통사고에서 20∼30대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8.6%로 40∼50대 45.6%보다 절반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20∼30대 44.9%로 40∼50대 44.8%와 별 차이가 없다. 20~30대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돼 소주 1~2잔을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연말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오토바이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적재정량 초과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화물차 등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또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과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천344곳도 집중 점검과 함께 음주운전과 보행자 사고, 화물차 사고 예방 등도 아울러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 등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말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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