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한국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100위 안에 들어
이혼소송 항소심 "이 부사장, 임우재에 141억1천300만원 지급해야"
1조원대 재산분할 요구한 임우재, 항소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이혼소송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혼소송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뛰어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Most Powerful Women) 순위 87위를 차지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한국 여성은 이부진 사장이 유일하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해에도 86위를 자치해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포브스가 발표한 2019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9년 연속 차지했다.

이로써 포브스가 16차례 발표한 명단에서 메르켈 총리는 총 14번이나 1위를 차지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했다.

포브스는 "유럽의 경제를 이끄는 실질적인 지역 리더로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을 견인했다"고 올해 1위 선정 이유를 밝혔다.

2위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차지했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2위를 차지한 펠로시 의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의 최고위 선출직에 오른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그 뒤를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신임 집행위원장이 4위를 차지했고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는 5위에 올랐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의 부인이자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이사장인 멜린다 게이츠는 6위에 이름을 올렸다.

7위부터 10위까지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 CEO 애비게일 존슨, 스페인 산텐데르그룹 회장 아나 파트리시아 보틴, IBM CEO 지니 로메티, 록히드마틴 CEO 메릴린 휴슨 등 여성 CEO들이 포진했다.

그밖에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미디어 거물 오프라 윈프리가 20위에 올라 변함없는 영향력을 보여줬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40위에 랭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은 42위에 이름을 올렸고, 연예계에서는 가수 리한나가 61위, 비욘세가 66위, 스위프트가 각각 71위를 차지했다.

스포츠에선 테니스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가 81위에 올라 87위를 차지한 이부진 사장보다 6게단 앞에 이름을 올렸고 배우 리스 위더스푼은 90위로 100위 안에 들었다.

시사주간지 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스웨덴 환경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정확히 100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임우재 선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부진 사장은 임 전 고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처럼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 141억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86억1천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심보다 재산분할 인정액이 늘어나긴 했지만 임 전 고문 측이 애초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1조 2천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자녀에 대한 공동친권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인 전 고문이 전사실상 패소한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났기에 재산분할액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다“며 친권·양육권 청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만을 남겨둔 가운데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을 말한다"며 "기본적으로 이부진 사장이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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