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김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다.

14일 김 전 시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의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울산경찰청의 수사와 관련,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측근 비리 의혹과 경찰 수사과정 등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A총경을 불러 당시 수사과정 등을 물었다. A총경은 지난해 1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이었던 B씨가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로 확인됐다. A총경은 검찰 조사에서 B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김 전 시장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김 전 시장 비리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드러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 부시장의 제보를 받아 문건으로 정리한 전 청와대 행정관 문모 총리실 사무관 등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검찰은 다음주까지 2017년 10월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팀 교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또 다른 총경을 비롯해 수사에 참여한 경찰 7∼8명도 잇달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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