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기소... 5천만원 상당 뇌물수수 등 혐의
검찰, 감찰 무마 수사로 직행...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소환 불가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3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돼 1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금품제공자 4명은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로, 모두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 골프채 수수, 항공권 구매비용 대납,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 책 구매대금 수수, 선물비용 수수, 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십 청탁,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면제 이익 수수 등을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의 해외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이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확인됐거나 확인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밝힌 것은, 감찰 무마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그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또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소환해 감찰 무마 관련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에 이어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당초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유 전 부시장 이날 기소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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