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 담당 법원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3일 "정 교수 재판을 맡은 송인권 판사는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지난 10일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1차 기소한 뒤 지난달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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