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유튜브 캡처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방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가던 일본인 여성 A(19)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방씨는 당시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설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A씨가 SNS에 방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올려 급속도로 퍼지면서 한일 양국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달을 때였다.

A씨는 지난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동종 사건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일부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방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지만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던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발을 헛디뎌 무릎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쳤다는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벌금형을 주장했다.

방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며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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