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민원인 고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3일 전 부산지검 검사 A(37)씨의 공문서위조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에 대해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거나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분실한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 붙인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상부 결재까지 받아 고소장을 분실한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1심은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민원인의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각하 이상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사직한 점,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걸 알았다면 부탁했겠느냐"며 "평생 법조인을 꿈꾸고 마침내 검사가 됐는데 이번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최후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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