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 경찰 3명, 검찰 조사에서 가혹행위 일부 인정
검찰 "당시 국과수, 원자력연구원 감정결과를 허위 조작"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가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가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이 발견된 데 이어,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52)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차 사건은 다른 화성연쇄살인 피의자인 이춘재(56)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상태다.

13일 윤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화성 8차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장 형사 등은 윤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일부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산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7월 25일 밤 불법 체포된 윤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이튿날 새벽부터 약 1시간 동안 자백한 것으로 돼 있다"며 "조사 첫날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 사실은 수사기록, 항소심 판결문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고, 윤씨는 일관되게 경찰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형사 등은 윤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윤씨는 그동안 과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감금 및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날 “재심 청구인 윤씨를 1989년 수사 당시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증거를 분석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많은 체모의 중금속 성분 분석을 의뢰해 감정 결과를 회신받은 뒤, 윤씨의 체모 분석 결과와 비슷한 체모를 범인의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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